1. 안심운영정책이란?
안심운영정책은 안심중개사, 서비스, 광고정보와 관련한 규정 및 지침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심운영정책은 공인중개사법 기타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안심중개사와 서비스, 광고정보 전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안심중개사규정’과 광고정보 및 광고 관리 정책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안심광고관리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방과 안심중개사는 본 정책을 성실히 이행하여 안전하고 신뢰있는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본 운영정책을 위반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I. 안심광고관리규정
1. 안심광고관리규정이란?
직방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핵심가치로 삼고, 이용자에게 정확하고 효율적인 광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안심광고관리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심광고관리규정은 광고 등록시 유의사항, 신고처리, 제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방은 안심광고관리규정과 이용자 신고로 광고정보를 업데이트하고 관리합니다. 직방은 안심운영정책에 상충하거나 허위로 판단되는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서비스 관리자로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안심중개사는 신뢰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안심광고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정책 위반 시 이용 제재 등의 서비스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안심광고관리규정 주요내용
- 1) 직방은 안심중개사가 등록하는 광고를 상시 검수하며, 광고 규정에 맞지 않는 내용은 없는지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안심중개사가 입력한 위치 및 주소, 사진 등 모든 정보는 실제 정보와 일치해야 합니다.
- 2) 안심중개사가 고의적 또는 반복적으로 안심광고관리규정을 위반할 경우, 직방은 해당 안심중개사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 제재 및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3) 다음은 직방이 광고정보의 게재제한, 서비스 이용의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를 예시한 것입니다. 단, 다음에 열거되지 않은 사유라고 해서 반드시 제한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닌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광고가 직방에 법률적 또는 재산적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나) 광고가 직방 및 서비스의 명예•평판•신용이나 신뢰도를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광고가 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키거나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라) 광고의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 마) 광고가 부동산 및 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 바) 중개대상물의 거래완료 등 광고의 종료 및 수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 광고가 약관 및 운영정책을 위반한 경우
- 4) 안심중개사는 이용자 문의시 광고의 등록번호를 정확히 확인하고 착오 없이 안내하여야 합니다.
- 5) 안심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거래 완료 등 광고정보의 변동으로 인해 광고중인 내용과 다르게 상담하였다면 즉시 해당 광고정보를 수정하거나 그 상태를 변경해야 합니다.
- 6) 직방은 허위광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의 경우 이용자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7) 직방은 광고정보에 대한 신고 접수 시 상담내용 파악을 위해 안심 녹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확하고 공정한 신고처리를 위해 안심중개사와 이용자가 안심번호로 통화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8) 직방은 안심중개사가 고의적으로 안심번호 상담을 피하는 경우가 확인될 경우, 문의한 이용자에게 상담내용에 대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9) 상담내용과 광고정보가 다른 경우 신고가 접수될 수 있으며, 안심중개사는 신고 내용 파악에 관하여 직방에게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10) 직방은 신고를 접수한 이용자를 통해 상담내용에 대해 확인할 수 있으며, 허위광고 여부와 신고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1) 접수된 신고가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신고자(이용자)의 신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2) 직방은 허위광고 및 직방 부정이용에 대한 신고 접수 시, 내용의 진위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이용자 및 안심중개사에게 사실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13) 안심중개사는 이용자의 신고 내용 또는 직방의 정책위반사항으로 인한 이용 제재에 이의가 있거나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또는 소명을 하여야 합니다. 직방은 사실확인을 위해 광고의 임대인 연락처를 포함한 관련 정보를 요청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사실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3. 광고정보 등록 시, 유의사항
- 1) 직방은 광고정보 검수를 상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심광고관리규정에 위반하는 광고는 사전 안내 없이 광고 종료할 수 있습니다.
- 2) 안심중개사는 직방에 광고 가능한 중개대상물에 한하여 광고해야 합니다.
- 가) 주거용 중개대상물의 정보만 등록 가능합니다.
- 나) 독립적으로 주거 가능한 형태(개별 욕실 및 부엌)의 정보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 다) 불법 개조, 증축된 정보에 대한 광고를 권장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법률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 직방은 그에 대한 책임을 일체 부담하지 않습니다.
- 3) 안심중개사는 금액(매도가, 보증금, 월세, 관리비 등)을 실제 금액에 맞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 가) 정확한 단위로 기재해야 합니다. (만원 단위)
- 나) 월세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의 형태로 등록해야 합니다.
- 다) 사글세의 경우, 사글세인 점을 표시하고 한달 기준의 차임 및 전체 임차기간에 대한 차임(사글세)의 형태로 등록해야 합니다.
- 4) 안심중개사는 각 항목에 맞는 내용만 기재하여야 합니다.
- 가) 제목 및 상세설명 항목: 해당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만 기재해야 합니다.
- 나) 중개사무소 인사말 항목: 안심중개사는 법률상 허용되는 자신이 속한 안심중개사무소에 대한 내용만을 기재할 수 있으며, 안심번호 외의 연락처, 링크 등은 기재할 수 없습니다.
- 5) 안심중개사는 실제 중개대상물의 원본 사진을 5장 이상 등록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가) 실제 중개대상물을 직접 촬영하여, 의도적인 연출 및 편집이나 왜곡없이 등록해야 합니다. 단 거주자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의 노출을 가리기 위한 블러, 모자이크 처리는 허용합니다.
- 나) 중개대상물의 내부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등록해야 합니다.
- 다) 중개대상물과 무관한 사진은 등록이 불가합니다.
- 6) 직방에서 제공하는 필수 정보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필수 표시사항 등은 안심중개사가 확인하여 상세설명에 기재해야합니다.
- 7) 관련 법령 위반 사항으로 발생한 중개사무소의 손실, 손해 등에 대해서 직방은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4. 안심광고관리규정 신고처리 절차 주요내용
직방에서는 안심중개사가 등록하는 광고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용자들에게 피드백과 신고를 참고하여 광고의 정보를 검수하고 관리합니다.
- 1) 이용자가 안심중개사와 전화 및 문자 등으로 상담 후 신고한 경우
- 가) 신고 접수
- ① 안심중개사와 전화 및 문자 등으로 상담 후, 이용자들은 사이렌 버튼 및 안심피드백 등으로 상담 내용을 평가합니다.
- ② 이용자가 안심중개사와 전화 및 문자 등으로 상담 시, 거래 가능한 해당 중개대상물이 없거나 직방에 등록된 광고정보와 실제 정보가 다르다고 안내받은 경우, 해당 광고를 직방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③ 안심중개사는 손님의 문의 등으로 인해 "직방에 등록된 광고의 거래완료 여부나 정보의 변화"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직방에 등록된 광고의 정보를 수정하거나 해당 광고를 종료하여야 합니다.
- 나) 허위신고 여부 확인
- ① 접수된 신고들 중에서 허위신고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 ② 신고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허위신고로 간주합니다.
- 다) 유효한 신고로 판단된 경우에는 해당 광고의 정보 확인을 요청합니다. (→광고정보 확인방법 자세히보기)
- 라) 허위정보 제재대상 여부 결정
- ① 직방은 이용자 및 안심중개사로부터 구체적인 정황을 수집하여 허위정보 제재 대상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신고 이력관리를 통해 고의적, 상습적으로 허위광고를 등록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안심중개사에 대해 이용 제재 등의 서비스 이용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 ② 직방에 신고된 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안심중개사는 이와 관련한 자신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또는 소명을 하여야 합니다. 직방은 해당 광고의 임대인 연락처를 안심중개사에 요청하거나 해당 중개대상물에 직접 방문하여 사실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2) 이용자가 방문한 후 신고한 경우
- 가) 신고 접수 : 이용자가 직방에 광고중인 중개대상물을 보기로 하고 안심중개사를 방문했으나, 해당 중개대상물을 안내받지 못하거나 등록된 광고정보와 다른 경우 고객은 헛걸음보상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헛걸음보상제 자세히보기)
- 나) 직방은 접수된 신고들 중에서 허위신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신고자의 신원이나 문의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신고는 허위신고로 간주됩니다.
- 다) 직방은 이용자 및 안심중개사로부터 구체적인 정황을 수집하여 허위정보 제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안심중개사가 이용자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이 있다고 안내하여 방문하게 한 후, 1) 거래 가능한 중개대상물이 없다고 번복하거나, 2) 직방에 등록된 광고정보와 다른 중개대상물을 보여주는 경우, 직방은 해당 안심중개사에 대하여 이용 제재 등 서비스 이용의 제한을 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이미 방문을 위하여 출발한 이상 도착 전이라도 위 1), 2) 내용을 안내하였다면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이용자의 신고 내용에 대해 안심중개사가 이의하거나 그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안심중개사는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부당함을 입증 또는 소명하여야 합니다.
- 마) 안심중개사는 헛걸음보상제 신청자에게 직접 연락하여서는 아니되며, 직방 신고처리 담당자의 안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3)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으로 지정한 외부 기관을 통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
- 가) 신고 접수 : 직방은 해당 신고를 접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 나) 직방은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안심중개사에게 관련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안심운영정책 위반 시 제한
직방은 안심운영정책 위반시 안심중개사의 서비스 이용을 일부 또는 전부,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위 제한은 반드시 순차적 또는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시적 제한기간 중 안심중개사가 등록하는 광고는 광고 대기 상태로 등록되며, 일정 대기 시간을 거친 후 순차적으로 노출됩니다. 단, 영구적 제한의 경우 광고 등록을 포함하여 모든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됩니다.
대기 상태의 광고는 등록 시점으로 부터 24시간 이내에 노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광고의 경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6. 영구 제한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안심운영정책에 따른 영구적 제한에 이의가 있는 안심중개사는 유선 또는 이메일을 통해 서비스 이용 제한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구체적인 이유와 함께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 신청이 있은 경우 이의신청 절차가 진행됩니다.
안심중개사는 이의신청시 이용 제한 조치의 근거사실이 실제와 다름을 입증 또는 소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직방은 판단을 위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안심중개사에게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직방은 심의위원회의 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 조치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심의위원회에서 안심중개사의 이의 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해당 이용 제한 조치는 철회됩니다.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안심중개사는 한국프롭테크포럼 부동산디지털광고위원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직방은 재심결과를 존중합니다.
직방에서는 이용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광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제고된 이용자의 신뢰는 결국 정직하고 성실한 안심중개사에게 돌아갈 것으로 믿습니다. 정책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1661-873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직방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신뢰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