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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지족들, 스마트폰으로 집 구한다 2015.02.13

[절차 간단하고 중개 수수료도 싸고… 모바일 부동산 거래 급증]

-발품대신 터치로
20~30代 월세 거래 위주로 늘어
부동산앱 이용 500만명 넘어서
중개 수수료 최대 50%나 저렴
거래 늘어 중개업자들도 환영

지난달 서울에 직장을 구해 상경한 이모(27)씨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관악구 신림동의 월셋집을 구했다. 김씨가 이용한 앱에 등록된 직장 주변 전·월세 방 매물 수는 500여개. 보증금(2000만원 이하)과 임대료(월 40만원 이하)의 범위를 설정하자 매물 수가 30여개로 줄었다. 방 내부 실제 사진을 보고 층수와 관리비·입주 가능일 등을 따져 적당한 후보 3~4곳으로 압축하는 데 걸린 시간은 1시간 남짓했다.

모바일 기반의 부동산 거래 중개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약 3년 전부터 등장한 스마트폰 앱을 통한 거래 중개 서비스는 현재 30여개로 늘었고, 이용자(다운로드 수 기준)는 500만명을 넘어섰다. 웹상에서는 2000개가 넘는 직거래 사이트·카페들이 운영 중이다. 모바일 앱 '두꺼비세상'의 유광연 대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집을 찾는 데 드는 발품을 아끼고 수수료도 절약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최대 50%까지 중개 수수료 할인 매력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부동산 거래는 2012년 초부터 시작돼 빠르게 늘고 있다. 현재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는 '직방'은 출시된 지 3년 만인 이달 현재 500만 다운로드를 넘었다. 특히 작년 초 100만건이던 다운로드 건수는 1년 만에 500만건으로 5배나 급증했다. 여기에 등록된 전·월셋집 매물은 6만4000여건이다.



이보다 먼저 시작된 웹사이트·인터넷 카페 등을 이용한 거래도 활발해지고 있다. 국내 최대 인터넷 직거래 카페인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강인걸 대표는 "수도권에서만 하루 3000~4000건의 매물이 올라오고 매물을 검색하는 사람은 하루 20만명 정도"라고 말했다. 2004년 문을 연 이 카페는 2011년에 가입자 100만명을 넘었고 이달 현재 207만명이 가입해 있다.

모바일이나 온라인을 통한 거래의 장점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다니지 않고도 원하는 지역에 올라온 매물을 간편하게 파악·비교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계약 기간 중간에 이사를 나가야 하는 세입자처럼 급한 경우 온라인에 매물을 내놓으면 더 빨리 거래를 성사시킬 수도 있다.

비용 절감 효과도 크다. 모바일 거래에서 거래 위험 부담이 적은 월세는 직거래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중개업자가 끼지 않고 거래 당사자가 '표준 계약서'를 통해 계약을 맺기 때문에 양측이 각각 20여만원 정도(월세 60만원 기준)의 중개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제휴 중개업소 매물도 서비스 제공 업체에 따라 최대 50%까지 중개 수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 모바일 거래 同參

이런 부동산 거래 시장의 변화를 촉발한 주인공들은 월세방을 구하는 20~30대(代)이다. 인터넷과 모바일에 익숙한 이들은 중개업소 방문보다 검색이 훨씬 편하다. 여기에다 전세 매물이 줄고 월세 비중이 늘어난 임대차 시장 변화도 한몫했다. 전세는 보증금 규모가 크고 담보 같은 권리관계를 복잡하게 따져야 하지만 월세는 그런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매매(賣買)도 인터넷을 통해 직거래로 이뤄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인근 중개업소보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이 매물 홍보에 유리한 장점 때문이다. 매매 금액이 높을수록 절약할 수 있는 중개 수수료도 더 많다. 주목되는 것은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이런 추세에 반발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 동참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경쟁이 치열해지자 중개 수수료를 절반만 받더라도 온라인 거래를 성사시키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들은 '직방'과 같은 업체에 입점료를 내고 매물을 등록해 주요 수입원 역할을 맡으며 모바일 거래 시장의 성장을 돕고 있다. 일부 중개업자들은 모바일 중개 시장에 스스로 뛰어들고 있다.


◇허위 매물·거래 위험성 같은 약점 보완

온라인 부동산 거래의 약점도 있다. '허위 매물'과 '거래 위험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가짜 매물로 헛걸음할 경우 현금 3만원을 보상하고 중개 업소를 제재('직방')하는 식의 방안이 최근 마련됐다. 직거래 때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은 반드시 공증(公證)을 받아야 거래가 가능토록 하는('두꺼비세상') 안전 장치도 마련됐다.

'직방'의 안성우 대표는 "온라인 상품 거래가 전체적인 상품 시장의 가격 경쟁을 촉진했듯이 모바일 앱을 통한 부동산 거래가 월세 시세를 투명하게 하고 집 찾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 주거 환경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시장에서 모바일 거래가 점차 오프라인 중개 시장을 능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권일 '닥터아파트' 팀장은 "오프라인 중개업소들은 앞으로 투자 컨설팅·임대 관리 등으로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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