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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물 No"··· 직방, 매물확인 위해 지역별 조사 2017.12.20



직방 '허위매물 아웃 프로젝트'…허위매물 감소효과↑
‘악성중개사 이용 정지’ 강수 효과

온라인 부동산정보 서비스 ㈜직방의 ‘허위매물 아웃 프로젝트’가 효과를 보이고 있다. 직방은 허위매물을 올린 악성중개사를 적발, 퇴출하는 이 프로젝트를 연중 실시하면서 허위매물 신고건수가 확연하게 줄어든 것.

13일 직방에 따르면 지난 7~9월, 서울 관악구와 부산 △남구 △부산진구 △수영구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해운대구에서 각각 허위매물를 조사한 결과, 서울 관악구의 지역 중개사무소 가운데 17.2%가 경고·탈퇴 처분을 받았다. 부산은 △남구 △부산진구 △수영구에서는 25%의 중개사무소가,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해운대구에서는 14.5%의 중개사무소가 허위매물 적발로 페널티를 받았다.

적발된 허위매물은 주로 가격과 주소 등 매물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였다. 타 지역 매물사진을 도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또 손님이 문의한 매물은 이미 나갔다며 더 비싼 방을 소개하며 미끼 매물을 재등록한 중개사무소도 있었다.

이들 지역은 허위매물 아웃 프로젝트를 실시한 후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서울 관악 13.6%, 부산 1차 지역(남구, 부산진구, 수영구) 20.8%, 부산 2차 지역(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해운대구) 8.3% 감소했다.

직방 허위매물 아웃 프로젝트는 허위매물을 올려 이용자를 낚는 악성 중개사무소를 선제적으로 잡아내고자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제도다. 이 제도는 전국적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매물을 많이 올리는 곳을 집중 관리 지역으로 정하고 직접 현장에 방문, 집 주인과 임대관리 업체 등을 통해 매물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서울 △강남구 △관악구 △동작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등이 허위매물 악성 지역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부산 △인천 △울산 △경상북도 구미 △대구에서도 허위매물이 적발돼 규정을 어긴 중개사를 경고 또는 탈퇴 조치했다.

허위매물을 올려 적발된 중개사무소는 경고 1회 시 위반사항이 중개사 전용 사이트에 공지된다. 경고 2회 시 안심중개사 자격이 박탈, 일반중개사로 강등 된다. 직방 일반중개사는 안심추천매물을 이용할 수 없으며 매물광고에도 '직방 서비스 운영정책 위반이력이 있으며 현재 안심중개사가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뜬다.

고의적·반복적으로 허위매물 정책을 위반한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즉시 경고 3회에 준하는 조치(탈퇴)를 취할 수 있다. 탈퇴된 중개사는 탈퇴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직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12개월 이후 재가입 신청은 가능하나, 내부 검토를 통해 재가입 여부를 결정한다.

직방 관계자는 "서비스 초기부터 허위매물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껴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운영해왔다”며 "안심중개사 정책, 허위매물아웃 프로젝트와 같은 강력한 운영책을 통해 이용자들의 신뢰를 받는 부동산정보 서비스시장이 되는데 일조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지예 기자 july15@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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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안심중개사가 되면 이용자의 신뢰를 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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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더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안심중개사 정책 3가지에 모두 동의하셨습니다. 대표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중
1명이라도 정책을 위반할 경우 일반중개사로 변경됩니다.
일반중개사가 되면 3개월 동안 다시 안심중개사가
될 수 없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