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시간·장소 제약없는 매물확보... '직방 공실제로' 2017.11.23



시간·장소 제약없는 매물확보…'직방 공실제로'

일반 소비자들의 부동산정보서비스 이용 범위가 원하는 집을 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임차인을 직접 찾아나서는데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공인중개사들 역시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소비자들이 직접 의뢰한 물건을 온라인을 통해 확보할 수 있게 됐다.

5일 온라인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에 따르면, 직방 소비자가 '공실제로 서비스'를 통해 직접 의뢰하는 매물은 한 달 평균 1만4000여건에 이른다.

공실제로란 임대인과 세입자들이 스마트폰과 PC를 통해 직접 제공한 공실정보를 공인중개사들이 자유롭게 조회하고 중개할 수 있는 직방의 대표 서비스다. 의뢰자 입장에선 중개사무소를 일일이 찾아가지 않고도 매물 중개를 등록할 수 있고, 중개사 입장에서는 점포에 앉아 손님을 기다리지 않아도 거래 가능 매물을 확보할 수 있는 형태다.

구체적으로 중개사가 직방 공실정보에 접속하면 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반경 2㎞ 내의 등록 매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매물의 상세정보와 계약상태 등 공실의 모든 현황을 모바일과 PC를 통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직방에서 기본 이용 광고상품을 구매한 안심중개사의 경우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중개를 통해 발생되는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도 직방이 관여하는 것은 없다.

직방은 해당 서비스를 통해 주중 평균 100~200건, 주말에는 약 600~700건의 매물이 중개사들에게 연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직방 관계자는 "허위매물로 판단되는 공실에 대해 이용자가 해당 콘텐츠의 '신고'버튼을 누르면 바로 확인 절차에 들어간다"며 "실제 허위매물로 확인될 경우 해당 공실은 삭제 처리 되고, 등록자의 직방 이용도 제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

기사 원문보기

건의

안심중개사가 되면 이용자의 신뢰를 얻고,
더 높은 광고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더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안심중개사 정책 3가지에 모두 동의하셨습니다. 대표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중
1명이라도 정책을 위반할 경우 일반중개사로 변경됩니다.
일반중개사가 되면 3개월 동안 다시 안심중개사가
될 수 없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